소비자생활협동조합(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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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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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설립인가신청서 및 필요구비 서류입니다.
※ 신청서에 필요한 구비서류
1. 정관 사본 1부(발기인명부, 발기인회 회의록, 표준정관례 대비표 첨부, 참석자 다 나온 사진 여러장)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공증 필, 공고 및 통지 증빙서류 첨부,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참석자 다 나온 사진 여러장)
3. 사업계획서 1부(예산안포함)
4. 임원 명부 1부(임원취임승낙서,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5. 설립동의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각1부(주민등록번호 포함)
6. 출자금 납입증명서 1부(통장사본, 통장잔액증명서-총회공고전까지 출자금 납입완료)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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