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경제·창업
  • 자료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 조회 : 109
  • 등록일 : 23.03.31
  • 연락처 : 사회적경제과 055-211-347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설립인가신청서 및 필요구비 서류입니다.

 

 

※ 신청서에 필요한 구비서류

1. 정관 사본 1부(발기인명부, 발기인회 회의록, 표준정관례 대비표 첨부, 참석자 다 나온 사진 여러장)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공증 필, 공고 및 통지 증빙서류 첨부,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참석자 다 나온 사진 여러장)

3. 사업계획서 1부(예산안포함)

4. 임원 명부 1부(임원취임승낙서,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5. 설립동의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각1(주민등록번호 포함)

 6. 출자금 납입증명서 1부(통장사본, 통장잔액증명서-총회공고전까지 출자금 납입완료)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